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서비스는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. 참고바랍니다.
발급한 전자증명서는 모바일앱(The건강보험, 정부24, 네이버, 카카오톡 등)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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